안녕하세요
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.
대사관 예약
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구비서류 준비
대사관 방문
중요한 내용은
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도 다른 국가 워킹홀리데이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.
(만 18-30세 한번만 받을 수 있으며 , 여권 만료일이 1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)
<기본조건>
- 대한민국 국적자
- 만 18-30세
-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및 발급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(경우에 따라 신청 경험이 없다는 서면 확인서 요청)
- 미성년 자녀 동반 불가합니다
- 워킹홀리데이의 주 목적은 고용 혹은 교육이 아닙니다. 체류 기간 동안 즉흥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,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
- 혹 취업을 하게 되면, 근로계약 기간은 비자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
- 비자는 한 번 발급되면 연장 및 유효기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 비자는 최장 1년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.
<구비서류>
1.여권
-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신 분은 구 여권을 지참 바람
- 구 여권이 없는 경우: <출입국 리 사무소>에서 ‚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’을 발급받아 제출
- 발급받을 비자의 유효기간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최소 두 장
이상의 빈 페이지가 남아 있어야 함
2. ICAO규격(여권 규격) 사진 2장
(3개월 이내 찍은 사진)
(사진 규격 관련 안내: www.passbildkriterien.at (독일어)
3. 왕복 항공권 예약 확인증
4. 의료 보험 가입 증명서 - 해외 유학생/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서 영문 원본
- 유럽 전 지역에서 유효해야 하며, 질병과 상해 치료 시 각각 30,000 EUR 이상 보상 가능 -해외 체류 기간과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가입할 것
5. 은행 잔고 증명서 (각 은행(농협 포함 제1금융권)에서 영문으로 발급)
+ 지난 6개월 간의 거래내역확인서 (영문으로 준비) 6. 오스트리아 거주 증명서
- 신청인의 이름으로 된 집 또는 기숙사 계약서
(필수 내용: 주거지 주소, 기간, 계약 당사자들 이름, 연락처, 서명)
- 호텔 등 예약 확인서 - 숙소 제공자(주인 등) 신분증 사본
7. 범죄.수사 경력 회보서
- 경찰서에서 영문으로 발급
(한글로 발급 받은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독일어로 번역 및 공증)
대한민국 외교부(MOFA)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받음
(복사 시 아포스티유 받은 면까지 모두 복사!)
★ 영문으로 발급 시 번역/공증 과정 생략, 바로 아포스티유 받음
8. 영문 주민등록 등본
9. 신청서
-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어 또는 독일어로 작성. 각 해당 항목에 정자로 기입할 것
10. 모든 서류는 원본 및 복사본을 함께 제출
- 여권은 사진이 있는 면뿐만 아니라, 출입국 도장이나 기록이 있는 면은 전부 복사할 것
-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는 아포트스티유 받은 면까지 모두 복사할 것
- 모든 구비서류는 본 안내장의 순서대로 원본 묶음, 사본 묶음으로 동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11. 대사관 근무시간 중에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.
12. 비자비용은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에 따라 D비자(1년 이하) : 150유로 이며 원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(카드, 수표 안 됩니다).